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5.12.30, 2026.2.27>1.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2.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시장조성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거래 조성계약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이라 한다)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6.2.27>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 비중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거래시간 중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장등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한 호가로 거래한 거래대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1.
제2항에 따른 주식선물 또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동성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선물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가.
주식선물 및 주가지수선물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2.
제2항에 따른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의 경우: 파생상품시장에서 유동성평가기간 중의 거래대금 및 거래대금의 비중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다만, 주식옵션상품의 경우 기초자산 주식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가.
주식옵션 및 주가지수옵션 총거래대금 대비 해당 파생상품 거래대금의 비중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파생상품나.
거래대금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파생상품④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해당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등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한 주권을 말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1.
유동성평가기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권2.
유동성평가기간(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의 효력발생일 100일 전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회전율(이하 이 조에서 "회전율"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권⑥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별 거래대금과 거래대금비중(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른 주권별 시가총액과 회전율을 시장등조성계약을 체결하여 시장 또는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과세연도 1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매매거래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 조성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2026.2.27>⑦
시장등조성자는 제4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3, 2016.2.5, 2021.2.17, 2025.12.30, 2026.2.27>⑨
한국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 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8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등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⑩
시장등조성자는 제8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2.5, 2021.2.17, 2025.12.30, 2026.2.27>⑪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1.
주식선물2.
코스피200선물 및 미니코스피200선물3.
코스닥150선물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물과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을 결합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합성선물⑫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은 법 제117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 전용 계좌(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⑬
법 제1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같은 호의 비율을 충족하는 주권의 매도까지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1.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차익거래전용계좌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할 것2.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매수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3.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매도계약과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를 포함한다)이 같은 거래일에 이루어질 것4.
제1호에 따라 매도하는 주권의 양도금액이 제3호에 따른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수계약 체결금액(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 만기결제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3 이내일 것5.
제11항 각 호의 차익거래 대상 선물(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선물은 제외한다)을 매수하고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하는 주권의 종목별 시가총액비중(해당 종목이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지수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을 한도로 한다)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⑭
제1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권을 매수했으나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주권을 그 매수일까지 다른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차익거래 대상 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⑮
한국거래소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의 거래내역 중 제13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거래를 확인하여 차익거래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투자업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거래일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⑯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익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신고서"라 한다)를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⑰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5.10.23, 2017.2.7, 2021.2.17>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⑱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등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우정사업총괄기관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차익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1.2.17, 2025.12.30, 2026.2.27>⑲
제13항제4호에 따른 매수계약 체결금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가총액비중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